■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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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최찬욱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형량 전망은? / YTN

2021-06-24 4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만 60여 명입니다. 최찬욱, 신상공개 결정이 났는데요. 관련 사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량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6살 최찬욱 신상공개가 결정됐고요. 그동안 참 못된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구자룡]
아동에 대해서 알몸 사진을 보내라, 이걸 하나 잡아놓으면 그걸로 계속 유포하겠다. 더 보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협박, 강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입수한 것들을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관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그 협박을 하다가 더 수위가 높아져서 세 명은 직접 불러내서 강제추행을 했고 또 유사강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죄명들로 협박, 강요 이런 것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건 아청법상 가중처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사실은 7개인데 주되게 적용되는 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주되게 적용될 겁니다.


10대들이 주요 대상이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범행을 하고 어떻게 유인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서 들은 것처럼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인터넷에서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그랬다, 이렇게 했거든요. 10대 아이들을 어떻게 유인한 겁니까?

[구자룡]
이게 해외에 서버를 둔 계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가입이나 이런 게 느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 때 자기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서 여성으로서의 아이디 30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서로 알몸사진을 교환하자, 이렇게 꼬여내서 보내주면 나도 보내주겠다.

또는 보내주면 내가 너랑 사귀거나 실제로 만나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SNS상으로 요새 성범죄는 대부분 디지털성범죄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도 SNS상에서 얘기가 다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칭 계정들부터가 이런 범죄가 쉽게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구자룡]
맞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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